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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9월 정기분 재산세 937억 원 부과

AI 요약수성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작년 대비 2% 증가한 19억 원 부과

수성구, 9월 정기분 재산세 937억 원 부과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건축물분·선박분이, 9월에는 주택분(1/2)·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 원(2%)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 3,287세대 신축과 공시지가 소폭 상승(2.53%) 등에 따른 것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142-211) 납부 서비스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 관련 문의는 수성구청 세무1과(☎666-2391)로 연락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된 재산세는 ‘행복수성’ 실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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