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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61억원 부과

AI 요약경남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61억여 원을 부과하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밀양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61억원 부과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8만 371건, 161억 2,100만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가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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