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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적금주택 추진 중인 경기도, 9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
AI 요약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9월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 적금주택은 20~30년간 분할 납부를 통해 주택 지분을 100% 소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사회초년생의 자가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 사업자 세제 완화, 전용 대출상품 신설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9월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란?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지분적립형)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2025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 해결과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①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②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③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9월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란?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지분적립형)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2025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 해결과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①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②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③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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