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부산광역시부산 진구
0

부산진구, ‘무허가(신고) 간판’ 양성화 기간 10월 17일까지 연장

AI 요약부산진구는 안전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자진 신고 기간을 10월 17일까지 연장한다. 폭염과 광고주들의 요청, 참여율 제고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했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된 간판은 안전점검 후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되어 행정 처분 없이 유지 가능하다.

부산진구, ‘무허가(신고) 간판’ 양성화 기간 10월 17일까지 연장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안전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의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10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8월 한 달간 운영될 예정이었던 이번 사업은 올해 유례없는 폭염의 계절적 요인과 광고주(관리자)들의 연장 요청, 양성화 참여율 제고 등을 고려해 연장한 것이다.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은 대부분 규정 미인지로 인해 허가나 신고를 누락하거나, 3년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발생한다. 이러한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간판의 경우 낙하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양성화 기간 동안 자진 신고된 간판은 허가대상인 경우,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거쳐 표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된다. 이를 통해 업주들은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간판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수조사 및 기초 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