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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AI 요약하동군,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9천만 원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 발생. 대상 차량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하동군,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하동군은 노후 경유 자동차 1만여 건에 대하여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5년 2기 정기분 3천여 건 8천1백만 원, 과년도 체납분 7천6백여 건 2억 9백만 원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의무자는 9월 중 가까운 농협, 우체국, 신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부득이 압류·공매 처분과 금융자산 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과 대상 차량은 2012년 3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1, 2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 부서나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 담당(☏055-880-256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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