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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19일부터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 돌입

AI 요약태안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 실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태안군, 19일부터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 돌입
태안군이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군은 오는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전 축종에 대해 ‘2025년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의 한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 점검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 농정과에 신고해야 하며, 군은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 농가에 대해 허가·등록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 미 신고자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 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가금)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군은 ‘AgriX’와 ‘이력관리시스템’,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 관계기관 정보를 상호 대조해 의심농가를 추출하는 등 면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일제점검 후에도 불법 축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선제적 방역관리에 나서고 해당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지역 축산업 전체가 가축 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점검에 축산 관련 관계자 및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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