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이천시

이천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643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천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64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 및 전자고지를 하게 되고,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되며, 이번에 고지되는 세목은 재산세 주택 2기분과 재산세 토지분이다.

납부기일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금융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미리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이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