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AI 요약고양시 일산동구, 10월 초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투기 방지 및 경자유전 원칙 실현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매년 9월~11월경에 추진된다. 조사는 농지법 시행(‘96.01.0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일산동구 농지 중 최근 5년(2020년~2024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취득한 농지, 관외거주 및 공유취득자 소유의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의 농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와 그밖에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매매 등)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불법 전용과 미이용 농지를 최소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며“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매년 9월~11월경에 추진된다. 조사는 농지법 시행(‘96.01.0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일산동구 농지 중 최근 5년(2020년~2024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취득한 농지, 관외거주 및 공유취득자 소유의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의 농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와 그밖에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매매 등)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불법 전용과 미이용 농지를 최소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며“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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