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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관촌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 교육 실시

AI 요약전북 임실군 관촌면은 2025년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온라인 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2일과 4일, 이틀간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들을 위한 조치로, 28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임실 관촌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 교육 실시
임실군 관촌면이 2025년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온라인교육과 간편 교육을 미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일과 4일 2일간 2회에 걸쳐 관촌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농업인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촌면 28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폰과 컴퓨터 기기가 익숙지 않아 온라인, 전화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업인과 직불금이 생소한 신규 신청자들에게 더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반드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소지현 관촌면장은“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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