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부안군, 낚시어선 안전 운항‧승객 준수사항 고시 개정
AI 요약부안군은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낚시어선 운항 횟수 제한, 영업제한구역 추가 설정, 기상특보 발효 시 영업 일시 정지, 인명 안전 설비 점검 의무화, 운항 속도 제한, 승객 준수사항 신설 등 안전관리 기준 강화이다. 부안군은 관계기관 및 낚시어선업계와 협의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낚시어선 사고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낚시어선 이용자가 증가하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25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사사항 고시」를 전부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낚시어선 운항자의 피로도 누적 등에 따른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항횟수를 연속하여 3회이상 운항을 금지하고 가력 배수갑문에서 바다쪽으로 3,000미터 이내의 수면과 배잠여 ․ 갈매여 ․ 사자바위 돌출암 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의 수면을 추가로 영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낚시어선 운항중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해상의 여건 및 사정이 낚시 어선업을 하기에는 부적한 경우 낚시어선 영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인명안전 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운항 전 점검․ 확인을 의무화하고 낚시어선의 운항속력을 어항구역 내에서는 7노트 미만으로, 협수로나 양식장 주변, 교각 통과 시에는 10노트 미만으로, 야간 운항 시에는 15노트 미만으로 하고 낚시어선 이용시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 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등 승객의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낚시어선과 승객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군은 이번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사사항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부안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낚시어선업계 종사자들과도 3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 내용에 반영하였다.
군 관계자는“고시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낚시어선 사고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낚시어선 운항자의 피로도 누적 등에 따른 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항횟수를 연속하여 3회이상 운항을 금지하고 가력 배수갑문에서 바다쪽으로 3,000미터 이내의 수면과 배잠여 ․ 갈매여 ․ 사자바위 돌출암 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의 수면을 추가로 영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낚시어선 운항중에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해상의 여건 및 사정이 낚시 어선업을 하기에는 부적한 경우 낚시어선 영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인명안전 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운항 전 점검․ 확인을 의무화하고 낚시어선의 운항속력을 어항구역 내에서는 7노트 미만으로, 협수로나 양식장 주변, 교각 통과 시에는 10노트 미만으로, 야간 운항 시에는 15노트 미만으로 하고 낚시어선 이용시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 확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등 승객의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낚시어선과 승객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군은 이번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지시 및 승객의 준사사항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부안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낚시어선업계 종사자들과도 3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 내용에 반영하였다.
군 관계자는“고시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낚시어선 사고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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