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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대체 지정
AI 요약의정부시는 추석 연휴 시민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10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10월 8일)을 추석 당일인 10월 6일로 변경 지정했다. 이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과 시민들의 편리한 명절 장보기를 위한 조치다.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곳과 SSM 25곳에 적용된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10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대체 지정한다.
통상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 중 10월 둘째 수요일인 8일을 추석 당일인 6일(월요일)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명절 연휴 동안 보다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의정부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25개소다.
세부 내용과 점포 목록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 중 10월 둘째 수요일인 8일을 추석 당일인 6일(월요일)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명절 연휴 동안 보다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의정부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25개소다.
세부 내용과 점포 목록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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