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시
김해시, 2025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AI 요약김해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25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 안내문 발송, 모바일 전자고지, 압류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중지 등 맞춤형 징수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성실납세문화 조성 및 건정한 지방재정을 제고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25억원, 합계 125억원을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9월부터 체납 안내문 및 상반기에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하여 전체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특별정리기간 안내문을 통한 홍보도 같이 병행한다.
또한, 부동산, 차량, 예금과 급여 등 압류처분의 다각화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1:1 책임 징수제’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영세사업자 및 서민)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중지 등 맟춤형 징수방식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도 같이 도모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으로 악성 체납을 근절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징수기동팀’의 번호판 상시 영치, 전 읍·면·동이 함께하는 합동 야간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별징수기간동안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25억원, 합계 125억원을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9월부터 체납 안내문 및 상반기에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하여 전체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특별정리기간 안내문을 통한 홍보도 같이 병행한다.
또한, 부동산, 차량, 예금과 급여 등 압류처분의 다각화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1:1 책임 징수제’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영세사업자 및 서민)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중지 등 맟춤형 징수방식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도 같이 도모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으로 악성 체납을 근절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징수기동팀’의 번호판 상시 영치, 전 읍·면·동이 함께하는 합동 야간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별징수기간동안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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