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과천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 경기도 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 국토부에 의견 제출

AI 요약과천시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을 도내 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 성남 수정구(13.08%), 중원구(10.65%)에 이어 세 번...

과천시, ‘표준주택가격 경기도 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 국토부에 의견 제출
과천시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을 도내 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 성남 수정구(13.08%), 중원구(10.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 의왕시의 경우 6.31%, 6.23%로 과천의 평균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표준주택가격을 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부터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9억원 미만은 현 시세의 4.6%를,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를 반영하게 되었다. 과천시는 관내 9억원 이상의 표준주택이 약 75%인 특수한 상황이라 표준주택 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 평균 3~4% 상승률을 보이던 표준주택가격이 2018년 6.5%, 2019년 11.28%, 2020년 8.05%로 누적상승률이 41%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우리 시와 유사한 인근지역의 상승률의 감안하여 표준주택가격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과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