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3차 지원사업 접수
AI 요약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3차 지원사업 접수를 9월 1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고양시 등록 4·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는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30일 개별 통보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3차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고양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이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등급, 저소득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택배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제작연월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9월 30일에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고양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이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등급, 저소득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택배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제작연월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9월 30일에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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