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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연말까지 지급 예정
AI 요약농작물 병해충 공적방제에 대한 손실보상금 부족분인 621억원 예산지원이 15일 국무회의(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 매몰 농가 중 아직까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농가의 보상금 지급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현재(16일)까지 506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서류 신청은 완료하였으며, ...

농작물 병해충 공적방제에 대한 손실보상금 부족분인 621억원 예산지원이 15일 국무회의(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 매몰 농가 중 아직까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농가의 보상금 지급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현재(16일)까지 506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서류 신청은 완료하였으며, 112농가 111억원의 손실보상금만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미지급 농가에 대해선 금년 내로 손실보상금이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속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부족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비비 확보에 노력해 왔다.
금년도에는 5월 16일 충주시 소태면에서 첫 발생된 과수화상병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4개 시군에 506농가 281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였고, 이는 충북도내 과수(사과·배) 면적의 5.8%에 해당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80대 20의 비율로 손실보상금을 분담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손실보상금이 현행처럼 국비 100%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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