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김천시

김천시,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AI 요약김천시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912필지이며, 김천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천시,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김천시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12필지이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청 누리집(www.gimcheon.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용현 열린민원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라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시행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420-6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김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