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시
파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파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2,923필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이며, 열람 후 의견 제출 시 재검증을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열람은 파주시 부동산과 방문, 파주시청 누리집,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방문,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파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92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이며, 열람 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실시한 후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부동산과로 방문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이며, 열람 기간 동안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실시한 후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부동산과로 방문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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