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영암군

영암군,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당부

AI 요약영암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67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영암군 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 영암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은 영암군 민원실 또는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영암군,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당부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9/1~22일을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으로 정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접수를 받는다. 지가의 적정성, 지역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규모는 2,467필지로, 올해 1~6월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마련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지번별 ㎡당 산정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암군 민원실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영암군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의견 접수는 영암군 민원실 또는 읍·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의견 접수 받은 토지를 감정평가사 재검증, 영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올해 10/30일 결정·공시한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 등의 관심과 열람을 도와 영암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영암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