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음성군
0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AI 요약음성군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3367필지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은 음성군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음성군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367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음성군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0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문의 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367필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음성군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0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문의 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