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
남양주시, 9월 1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AI 요약남양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2,464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시는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2,464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2,464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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