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9/1~11/28) 동안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전화·대면 상담으로 토지 가격 형성 요인 등 설명 제공.

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인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조사·산정 기준을 시민들이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조율한 후, 담당 지역 감정평가사가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토지 가격 형성 요인 등을 직접 설명해 준다.

구 관계자는 “평소 어려웠던 내용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내용은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031–8075-7192, 719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