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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남원시는 9월 3일,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 6곳(황죽, 수지1, 금지2, 태평, 효기, 산내1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한 '2025년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새롭게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 의견 등을 심의·의결하며, 최종 확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후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다. 이후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9월 3일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황죽, 수지1, 금지2, 태평, 효기, 산내1지구 등 6개 지구(4,177필지/1,451,732.6㎡)의 경계결정을 위해 ‘2025년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진행 예정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 하게 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사업지구 읍면동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주 남원시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이용 가치 상승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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