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구,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AI 요약부평구는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여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주차 허용 구간은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인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단,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제외되며, 구는 단속반을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행축제(9월 1일~30일)와 더불어 추석 명절 기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부평종합시장 인근(주부토로 36 ↔ 주부토로 18 ↔ 시장회전교차로 ↔ 부흥오거리) ▲부평깡시장 인근(부흥로 301 ↔ 부흥로 315)이다.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내 주차 및 이중주차 등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인 만큼 주정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연휴기간에 주차허용 구간 운영과 함께 단속반을 배치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내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행축제(9월 1일~30일)와 더불어 추석 명절 기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부평종합시장 인근(주부토로 36 ↔ 주부토로 18 ↔ 시장회전교차로 ↔ 부흥오거리) ▲부평깡시장 인근(부흥로 301 ↔ 부흥로 315)이다.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내 주차 및 이중주차 등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인 만큼 주정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연휴기간에 주차허용 구간 운영과 함께 단속반을 배치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내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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