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철원군
0

철원군, 10월 23일까지‘ 2025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실시

AI 요약철원군은 주민등록 정확성 확보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7월 21일부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중이다. 8월까지 비대면 조사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 조사 대상 포함 세대가 대상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경 혜택이 있다.

철원군, 10월 23일까지‘ 2025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실시
철원군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각종 정책수립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 7월 21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과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8월부로 비대면 조사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며, 방문 조사는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대면 조사로 진행되고, 각 세대에서는 방문 조사 시 공무원증 및 사실조사원 증명서의 패용 여부를 확인 후 조사에 응하면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철원군 민원허가과 엄은숙과장은 “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관리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세대 대상의 국가조사로 시행되고 있다며,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