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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AI 요약광주시는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광주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은 광주시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단체도 포함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허가 취소될 수 있다.

광주시, 전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광주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허가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구분해 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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