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정읍시, 하반기 구제역 백신 9월로 당겨 접종…소·염소 10만 9071두 대상

AI 요약전라북도 정읍시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염소 10만 9071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조기 접종을 실시한다.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와 염소 사육농가는 접종지원반이 직접 방문 접종하고,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 접종을 한다. 접종 후 항체양성율 미달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 하반기 구제역 백신 9월로 당겨 접종…소·염소 10만 9071두 대상
정읍시가 전남 지역 구제역 발생(올해 3월)에 선제 대응해 하반기 일제접종 일정을 예년(10월)보다 앞당겼다.

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소·염소 10만 9071두(소 9만 8684두·염소 1만 387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집중 접종한다고 29일 밝혔다.

접종 방식은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 10명과 염소 생산자단체 보정반으로 꾸린 ‘접종지원반’이 직접 방문해 조기 접종을 추진한다. 소규모 농가에는 백신을 무상 공급하고, 전업 규모 이상인 소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하되 백신 구입비의 50%를 보조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

다만, 최근 예방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의 소 등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이번 접종에서 제외되나, 분만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후 4주 이내 모니터링을 실시해 항체양성율을 점검하며,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항체양성율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를 하는 만큼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축산과 관계자는 “최근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는 농가가 적지 않다”며 “정읍은 전국 단위에서도 소 사육 두수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이번 조기 접종을 빈틈없이 이행해 ‘구제역 방역 모범도시’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정읍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