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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 운영… 지역경제 활력 기대

AI 요약순창군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운영한다. 이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후 캐시백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 구매 한도는 150만원으로 최대 22만 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류상품권 판매는 중단되었고,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군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창군,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 운영… 지역경제 활력 기대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인‘순창사랑상품권’할인율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15%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상품권의 할인 방식은 후 캐시백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상품권 구입 시에는 정액이 출금되지만, 상품권 사용 시마다 구매 금액의 15%가 적립되는 방식이며 적립된 캐시백은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월 15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비자는 한 달에 최대 22만 5천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류상품권은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가 중단됐으며,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만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지역상품권 CHAK’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카드형 상품권은 지정 은행 창구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군은 할인율이 상향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 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군민들의 소비 여력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군민과 상인 모두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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