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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반드레길’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AI 요약서울시 서초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나섰다. 서초구는 지난 7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밀집도 기준을 완화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상인회를 독려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지원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서초구, 반포동‘반드레길’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난 7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개정, 밀집도 기준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완화

중기부‧서울시와 적극적 소통,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상인회 독려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노력

골목형상점가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지원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 제공

전성수 구청장,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에 골목형상점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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