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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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반드레길’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AI 요약서울시 서초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나섰다. 서초구는 지난 7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밀집도 기준을 완화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와 협력하여 상인회를 독려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지원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초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개정, 밀집도 기준 2,000㎡당 30개에서 15개로 완화
중기부‧서울시와 적극적 소통,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상인회 독려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노력
골목형상점가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지원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 제공
전성수 구청장,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에 골목형상점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할 것”
중기부‧서울시와 적극적 소통,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상인회 독려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노력
골목형상점가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지원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 제공
전성수 구청장,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에 골목형상점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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