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시
안성시, 「2026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AI 요약안성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2026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 경과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동주택 등이며,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장기수선계획 공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승강기 유지·보수 등에 대해 공사별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안성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 등이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승강기 유지·보수 등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별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안성시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성시청 주택과(☎031-678-2582)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 등이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승강기 유지·보수 등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별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안성시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성시청 주택과(☎031-678-25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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