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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AI 요약안성시는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9월 26일)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102대를 단속했다.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고, 그 외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했다. 안성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성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안성시는 2025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이해 지난 26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하였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26일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하였고 특히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표적단속을 벌였다.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차량은 102대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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