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 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득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26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덜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총 1,756가구에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가구에 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4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는 494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https://easy.gwd.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다.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는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기준과 구비서류 등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신혼부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자치도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