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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주거단지·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AI 요약강서구는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주거 수요 및 현황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호지구는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용적률 및 층수 상향, 가구 수 제한 삭제를 통해 산업단지 종사자 거주 수요 충족을 기대한다. 명지주거단지는 신호지구와 동일하게 단독주택용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용지의 이중 규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지주거단지·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8월 26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나 규제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변화된 주거 수요 및 현황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호지구는 이번 변경으로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허용용도가 확대된다.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180%로, 허용층수는 3층에서 4층(16m 이하)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존재하던 가구수 제한 조항도 삭제되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져 산업단지 종사자 거주 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지주거단지는 행복마을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계획이 신호지구와 동일하게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ㆍ용적률ㆍ층수 규제를 완화한다. 지원용지도 이중 규제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조경을 삭제하고 공공공지 면적의 일부를 건축법에 따라 의무 설치되는 공개공지 및 대지의 조경면적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변경하게 된다. 또한, 단지지원용지도 건축 용도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신호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할 계획이며, 명지주거단지는 재공고로 주민 의견청취 후 강서구에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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