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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녹조 비상대응체계 본격 가동… 시군 회의 열어 협력 방안 마련
AI 요약경상남도는 26일 낙동강 녹조 대응을 위한 도-시군 협력 회의를 개최하여 녹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녹조 대응 추진 현황, 시군별 조치사항 및 대응계획, 취·정수장 운영 강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녹조 원인물질 저감을 위한 특별점검, 야적퇴비 관리 강화, 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배출농도 강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녹조제거선 운영, 수질 모니터링 강화, 수처리제 비축 등 녹조 확산 방지 및 상수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26일 오후 2시 한국수자원공사 창녕함안보에서 경남도 수질관리과장, 낙동강수계 15개 시군의 녹조 업무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의 낙동강 녹조 대응 추진 현황 및 시군 협조사항 설명, 15개 시군별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과 대응계획 발표, 취․정수장 운영 강화 방안 점검 등 녹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지자체 차원의 실천 방안 논의와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검토했다.
현재 낙동강 녹조 상황은 지속되는 폭염의 영향으로 한동안 경보 발령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강우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한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녹조 원인물질인 총인(T-P) 유입 저감을 위하여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 요령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경계’ 단계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특별 점검은 녹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며,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는 낙동강수계로 방류되는 규모 500톤/일 이상 시설에서 300톤/일 이상 시설로 확대하여 수질기준 준수 등 발생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하천 변의 야적퇴비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시설설치 상황 등 시설별 실정에 따라 총인(T-P) 배출농도를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80% 강화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 7월 말 배치 완료된 대형 녹조제거선을 운영하여 녹조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도내 낙동강유역 녹조제거선 운영사항 등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였다. 녹조제거선은 합천창녕보 1대, 칠서취수장 2대, 창녕함안보 2대, 물금·매리 2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수원수와 생산된 수돗물에 대한 조류독소와 냄새물질 모니터링을 법적 기준보다 1회 이상 늘리고, 검사 결과는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녹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분말활성탄과 이산화탄소 등 필수 수처리제와 약품을 많이 비축하고,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 등 취·정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의 낙동강 녹조 대응 추진 현황 및 시군 협조사항 설명, 15개 시군별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조치사항과 대응계획 발표, 취․정수장 운영 강화 방안 점검 등 녹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지자체 차원의 실천 방안 논의와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검토했다.
현재 낙동강 녹조 상황은 지속되는 폭염의 영향으로 한동안 경보 발령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강우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한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녹조 원인물질인 총인(T-P) 유입 저감을 위하여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 요령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경계’ 단계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특별 점검은 녹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며,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는 낙동강수계로 방류되는 규모 500톤/일 이상 시설에서 300톤/일 이상 시설로 확대하여 수질기준 준수 등 발생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하천 변의 야적퇴비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시설설치 상황 등 시설별 실정에 따라 총인(T-P) 배출농도를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80% 강화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 7월 말 배치 완료된 대형 녹조제거선을 운영하여 녹조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도내 낙동강유역 녹조제거선 운영사항 등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였다. 녹조제거선은 합천창녕보 1대, 칠서취수장 2대, 창녕함안보 2대, 물금·매리 2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수원수와 생산된 수돗물에 대한 조류독소와 냄새물질 모니터링을 법적 기준보다 1회 이상 늘리고, 검사 결과는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녹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분말활성탄과 이산화탄소 등 필수 수처리제와 약품을 많이 비축하고,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 등 취·정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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