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 결정

AI 요약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결정됐다. 춘천시정부는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 심의위 의결 결과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 7,000만원, 부상자에게 1,750만원이 지급된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했으며, 지역 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

춘천시,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 결정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결정됐다. 춘천시정부는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 심의위 의결 결과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 7,000만원, 부상자에게 1,750만원이 지급된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했으며, 지역 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을 고려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조하다가 발생한 의로운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다. 지급결정액은 7,000만원이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급결정액의 100%, 부상자는 지급결정액의 25% 지급한다.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심의위원회는 “ 긴박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분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춘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