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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AI 요약의정부시는 8월 26일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신곡권역, 송산권역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2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60일 이상 및 30만 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후 시청 징수과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월 26일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3명씩 2개 조를 편성해 신곡권역, 송산권역 상가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집중단속한다.

시는 상반기에 ‘1‧2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흥선권역, 호원권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각각 18대, 16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2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60일 이상‧30만 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시청 징수과에 방문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현장 납부 시에는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추진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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