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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원 사용허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연관 및 특혜 보도한 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AI 요약강서구는 세계로교회 설립 학교법인에 공원 무상임대 특혜 의혹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무관하며, 학생들의 공원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원 사용 허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용료 면제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공원 사용허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연관 및 특혜 보도한 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 보도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 제 목 :‘강서구, 정치적 편향 교회 위해 무상임대 특혜논란’

□ 언론 보도내용 요지

ㅇ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설립한 교육시설의 대안학교 인가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교육청에서 미인가

ㅇ 세계로교회 설립 학교법인에 공원 5년 무상임대 특혜 및 무상임대 신청서 미제출에 대해 해명 요청

□ 보도내용에 대한 강서구의 입장

ㅇ 공원사용허가는 정치적 편향성과 무관한 사항임

첫째, 학교법인 세계로우남학원(이승만대통령의 건국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을 목표)에서 학교법인 설립 준비를 위해 2024.3월 공원사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세계로교회 송○○)하여,

강서구는 학생들의 공원 체육활동을 위한 학교법인의 공원시설 사용허가는 공원관련법․조례에 근거하여 가능할 것으로 같은시기 (2024.3월) 검토하였으며, 설립자인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세계로우남학원(초․중․고등학교)의 공원시설 이용은 무관함.

ㅇ 공원(운동장)의 학생 체육활동 이용에 대해 공공성을 인정한 것은 특혜와 무관

첫째, 해당 공원은 누구나 이용가능한 무료 개방시설에 해당되며,관련 조례에서 사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둘째, 공원 내 운동장 일부면적(660㎡)에 대하여 공원시설 용도에 맞게 별도 시설 또는 변경 없이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기 중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일정시간(월,수,금 주3회/ 09:00~1200) 사용을 신청하여 허가한 사항임

ㅇ 관련 조례상 공원사용료 면제 신청서 미제출

공원 사용허가관련 민원(2024년 3월)에 대해 기 검토결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사용에 대해 공공성을 인정하여 면제 결정하였기에 별도 신청서 제출이 필요치 않았음.

※ 사용료 기준금액은 1일 330㎡당 12,000원으로, 사용료 부과 시 연간 금1,248천원 산정되나, 지역 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이용은 공익적 차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례 제37조1항4호(특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였음.

붙임. 언론보도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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