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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희망공원 사용허가 관련 정치적 편향 및 특혜 보도에 대한 반박

AI 요약강서구는 KNN의 '강서구, 정치적 편향 교회 위해 무상임대 특혜논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원 사용 허가는 정치적 편향성과 무관하며, 2024년 3월 학생들의 체육 활동 공공성을 인정해 사용료 면제를 결정했다. 학교법인의 정치적 활동 논란은 2024년 10월 이후 발생했으므로 공원 사용 허가와 무관하다. 공원 사용 허가는 특혜가 아니며, 해당 공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료 개방 시설이다. 세계로우남학원은 공원 내 운동장 일부 면적에 대해 공원 시설 용도에 맞게 대안학교 학생 체육 활동 목적으로 일정 시간 공원 사용 허가를 받았다. 강서구는 공원 사용 허가를 공원 부지 무상 임대로 오보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조례상 사용료 면제는 별도 신청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희망공원 사용허가 관련 정치적 편향 및 특혜 보도에 대한 반박
KNN 하영광 기자가 2025년 8월 22일 보도한 ‘강서구, 정치적 편향 교회 위해 무상임대 특혜논란’ 기사에 대해 강서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입장을 밝혔다.

KNN은 세계로교회 목사가 설립한 교육시설의 대안학교 인가가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교육청에서 미인가되었으며, 심사 당시 운동장 시설 부족 문제를 공원 부지 임차로 보완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계로교회 설립 학교법인에 공원 무상 임대 사유 및 무상 임대 신청서 미제출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는 공원 사용 허가는 정치적 편향성과 무관하며, 세계로우남학원의 정식 사용 신청 및 허가는 2025년 6월에 처리되었지만, 2024년 3월 이미 공원 사용 허가 관련 민원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 및 사용료 부과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에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따른 공원 사용에 대해 공공성을 인정하여 공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학교법인의 정치적 활동 논란 시기는 2024년 10월 이후이지만, 공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결정은 2024년 3월에 이루어졌기에 정치적 편향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 공간을 공익 차원으로 인정한 것은 특혜와 무관하며, 해당 공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료 개방 시설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 관련 조례는 공원 시설을 도시공원 효용을 위한 시설 이용 외에도 물품 판매, 사진 촬영 등의 영리 목적, 경기, 집회 등을 위한 일시 사용 등에 대해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제31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 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로우남학원은 공원 내 운동장 일부 면적(660㎡)에 대해 공원 시설 용도에 맞게 별도 시설 설치 또는 변경 없이 대안학교 학생 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일정 시간(월, 수, 금 주 3회/ 09:00~12:00) 공원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며, 강서구는 신청 내용에 대해 공원 시설 용도에 적합하도록 공원 사용 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공원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등 금지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원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와 인접한 산업단지 내에 입지하여 일반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률이 낮고, 공원 내에서도 운동장(2개소, 6,250㎡) 등 다소 이용률이 저조한 일부 공간(660㎡)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강서구는 관련 조례상 공원 사용 허가를 공원 부지 무상 임대로 오보했으며, 부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시공원 사용 허가’ 규정상 사용, 사용료와 임대 성격의 점용, 점용료를 별도 구분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원 사용 허가 관련 민원(2024년 3월)에 대해 기 검토 결과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사용에 대해 공공성을 인정하여 면제 결정했기에 별도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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