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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 네트워크 구축!

AI 요약부산진구, 서면1번가 상권활성화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로 자율상권조합 구성 예정이며, 지역상권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과 부산시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기회 제공.

부산진구,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 네트워크 구축!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13일 구청 자치협력실에서 부구청장 외 관계 공무원, 구의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면1번가 일원 상권(가칭, 이하 ‘서면1번가’)을 대상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2년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법)’에 근거한 제도로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상권 운영을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진구는 이번 용역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유통과학연구소가 오는 27일 ‘서면1번가 상권살리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자율 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안내와 함께 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면시장이 포함된 ‘서면1번가’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상권법에 따른 상생 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부산시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의 기회가 주어진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각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서면1번가 자율상권조합(가칭)’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합이 출범하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협의와 교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과거에는 각 상권 내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활로를 모색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트렌드 변화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이 커졌다”며,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상인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자율상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부산진구 경제관광과(051-605-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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