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진안홍삼연구소 잔류농약검사기관 지정

AI 요약진안군은 (재)진안홍삼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잔류농약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식품 잔류농약검사기관 지정은 전국 지자체연구소 중 최초이며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 중 64개소(20.10.27. 기준) 중 두 번째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잔류농약검사기관 지정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진안홍삼연구소는 지난 6월 전세계 약 90...

진안홍삼연구소 잔류농약검사기관 지정
진안군은 (재)진안홍삼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잔류농약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식품 잔류농약검사기관 지정은 전국 지자체연구소 중 최초이며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 중 64개소(20.10.27. 기준) 중 두 번째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잔류농약검사기관 지정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진안홍삼연구소는 지난 6월 전세계 약 90여개 시험검사기관이 참여하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주관 국제숙련도평가(FAPAS)에 참여했다. 이 중 잔류농약분야에서 제출한 8가지 성분이 합격기준(Z-Score 2.0 이내)에 연구소 평균 0.86으로 적합하였으며 잔류농약 성분 중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는 0.0으로 국제적인 분석능력을 가진 것으로 검증됐다. 이번 지정으로 연구소 자체검사가 가능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되던 연간 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직접 검사를 시행하여 관내 홍삼가공업체들에게 검사 비용 절감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진안홍삼연구소가 진안군 홍삼품질인증제품, 관내 홍삼제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홍삼연구소 박충범 연구소장은 “이번 잔류농약검사기관 지정을 위해 2019년부터 진안군과 군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줘 잔류농약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잔류농약검사기관 지정으로 진안군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를 한층 더 강화하여 홍삼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 며 “진안홍삼과 식품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여 홍삼가공업체, 인삼생산 농가들의 소득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진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