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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8월 주민세 납부 홍보

AI 요약홍천군, 8월 주민세 3만 6천 건, 9억 3천8백만 원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은 홍천군 거주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홍천군 내 사업장 운영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스마트폰 금융앱,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 이용 가능.

홍천군, 8월 주민세 납부 홍보
홍천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3만 6천 건, 9억 3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홍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세목임에도 납부 편의를 고려하여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방문, 팩스(033-430-2359)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ARS 전화(☎142-211)로 카드나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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