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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행위 과징금 및 행정처분 기준

AI 요약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 외국매체물 유통, 주류 또는 담배 판매, 환각물질 또는 약물, 청소년유해물건 판매·대여·배포 등 유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정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유해행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상영 관람 위반, 청소년 대상 담배·주류 판매,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청소년 유흥업소 고용·출입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리.

청소년 유해행위 과징금 및 행정처분 기준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하는 경우,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환각물질 또는 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등 유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리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경우,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경우 등 유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리했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상영 관람 위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청소년유흥업소 고용 후 유흥행위,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리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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