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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5년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창원특례시는 귀어 희망 도시민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9월 5일까지 진행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 운영 등의 지원을 받으며, 귀어인의 집 조성 후 5년간 관리 및 입주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창원특례시, 2025년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대상자 모집
창원특례시는 9월 5일까지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귀어인의 집) 대상자를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 운영 중 하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 희망자가 실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귀어인의 집 조성 후 5년간 관리 및 입주 장소 제공을 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에 해당하며, ▲ 개인, 어촌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가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9월 5일까지 창원특례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귀어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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