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자동차산업 지원사업

AI 요약경상남도는 자동차산업 지원사업으로 창원시 소재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362개사, 12,500여 명의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총 11.2억원을 지원한다.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대상이며, 신청 기한은 2025년 8월 29일까지다.

자동차산업 지원사업
경상남도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INNOBIZ)가 추진하는 자동차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원시 소재 피보험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C 30) 기업 362개사, 12,500여 명의 종사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며, 사업비는 11.2억원(국비 90%, 도비 10%)이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창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