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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지정 계획 공고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현 금고 약정에 따라 차기 금고 운영을 위한 금융기관 지정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운영될 제1금고와 제2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제1금고는 일반회계 및 4개 기금을, 제2금고는 6개 특별회계와 11개 기금을 담당하게 됩니다. 금고의 주요 업무에는 세입·세출금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이며, 제2금고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금고지정 설명회는 9월 3일, 제안서 접수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지정 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금고 약정기간이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기 강원특별자치도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방법: 공개경쟁

2. 약정기간: 4년(2026. 1. 1. ~ 2029. 12. 31.)

3. 금고의 수: 2개 금고(제1금고, 제2금고)

4. 금고별 취급회계

❍ 제1금고: 일반회계, 기금(4개)

- 기 금(4): 지역개발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신청사건립기금

❍ 제2금고: 기타특별회계(6개), 기금(11개)

- 특별회계(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 기 금(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 자활기금

※ 특별회계와 기금은 약정기간 중 신규설치 또는 폐지될 수 있음. 따라서 금고지정 후 약정기간 내 신설되는 특별회계는 제2금고로 지정을 일원화하며, 약정기간 내 신설되는 기금은 기금운용관이 제1금고와 제2금고 중 택일하여 지정·운용

5.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지방세·세외수입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지역개발공채 매출과 상환업무

❍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업무

6. 신청자격

❍ 제1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2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7. 신청방법

- 금고별 구분없이 일괄 신청

8. 신청절차

❍ 금고지정 설명회 개최

- 일 시: 2025. 9. 3.(수) 14:00

-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4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공고 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 설명

❍ 관련서류 열람

- 기 간: 공고일 ~ 9. 26.(금) 09:00 ~ 18:00

-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본관 1층)

- 비치서류: 2022년 ~ 2024년 세입·세출결산서, 2025년 예산서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재정정보에서 상시 확인 가능

❍ 제안서 접수

- 기 간: 9. 25.(목) ~ 9. 26.(금) 09:00~17:00

- 접수장소: 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본관 1층)

- 제출부수: 13부(원본1, 사본12), 요약서 13부 별도

※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 항목별 색인표 부착을 요함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강원특별자치도 금고 신청서류(설명회 개최 시 별도 안내)

9.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10. 심사ㆍ평가 및 금고지정

11.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12. 비용부담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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