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김포시
0

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 과태료·과징금 등 총 177억여 원 대상,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유도 - 가상계좌·위택스·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AI 요약김포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 증진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19일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총 24,713건, 177억여 원의 체납액에 대한 안내문에는 납부자의 총 체납액과 대표 과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  과태료·과징금 등 총 177억여 원 대상,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유도
-  가상계좌·위택스·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면서,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자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19일 납부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자치단체의 조세 외 금전 수입이다.

이번에 발송하는 체납안내문은 총 24,713건이며, 체납액은 총 177억여 원이다. 안내문에는 납부자의 총 체납액과 대표 과목 등이 기재됐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 ARS(☎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안내문을 받으신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예고 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압류 물건 공매 ▲채권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