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부여군

옥산면, 2025년 기본형 공익·임업·산림 직불제 집합교육 실시

AI 요약옥산면은 2025년 공익 직접지불사업 집합교육을 2일간 60여 명의 농업·임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업·임업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준수사항, 부정 수급 시 조치 방안 등을 교육했다.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직불금 신청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옥산면, 2025년 기본형 공익·임업·산림 직불제 집합교육 실시
옥산면(면장 윤나순)은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난 13일부터 2일간 직불제 신청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익 직접지불사업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집합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임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임업·산림의 공익기능 △농업·임업인 준수사항 △부정 수급 시 조치 방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농업·임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업·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 신청자는 직접지불제 의무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윤나순 옥산면장은 “이번 대면 교육을 통해 농업·임업인의 직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임업 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돕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부여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