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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AI 요약울주군(군수 이선호)은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및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올해 7월 1일 시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시설별 집행현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과의 불일치되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울주군,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울주군(군수 이선호)은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및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올해 7월 1일 시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시설별 집행현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과의 불일치되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시설은 도로 17개소, 학교 10개소 등 총 27개소이다.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의 선형변경·노선축소 및 연장, 가각부 정리’,‘학교시설 내 미집행 필지의 부분해제’등을 담고 있다. 11월 중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 추진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했다. 잔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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