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함양군

함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라 37개 항목 간접 지원

AI 요약함양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37개 항목 간접 지원 실시. 국세·지방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기본 24개 항목과 건강보험료·통신요금 감면 등 추가 13개 항목 지원으로 수해 주민 생계 안정 도모.

함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라 37개 항목 간접 지원
함양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총 37개 항목에 대한 간접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접 지원은 기본적으로 24개 항목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이와 별도로 13개 항목이 추가로 적용되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과 생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 지원 항목에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해 복구 자금 융자,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가전제품 수리 지원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된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 요금과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총 13개 항목이 추가로 적용된다.

군은 간접 지원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함양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 관계기관 등에도 배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접 지원이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함양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