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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AI 요약이천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을 안내했다. 세대주에게는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고지되었으며, 개인·법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이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8월 주민세(개인분)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 12일 과세기준일(2025. 7. 1.)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고지했고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다.

이와 달리 과세기준일(2025. 7. 1.)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해당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을 추가로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주민세는 이천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금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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