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구, 2025년도 주민세(개인분) 14만여 건 부과
AI 요약인천 연수구, 2025년도 개인분 주민세 14억 원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인터넷, ARS, 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5년도 개인분 주민세 14만여 건에 대해 14억 3백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지방교육세(25%)를 포함해 12,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는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749-748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향후 각각 800원,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지방교육세(25%)를 포함해 12,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는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749-748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향후 각각 800원,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